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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박봄, 마약류 반입 논란…김학의·김수창 입김 작용?
박봄 2010년 암페타민 반입, 검찰 입건유예 처분
인천지검 수사라인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가수 박봄의 마약류 밀반입 논란이 24일 MBC ‘PD수첩’을 통해 재조명됐다. [사진=MBC ‘PD수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박봄의 마약류 밀반입 논란이 24일 MBC ‘PD수첩’을 통해 재조명됐다. 이 사건은 2010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로,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봄을 조사한 검찰은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의 암페타민 투약목적이 우울증 치료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암페타민을 젤리류에 섞어 반입했다는 점, 조모의 집과 부모의 집을 거쳐 숙소로 약을 배송 받았다는 점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당시 수사라인을 공개하며 사건 처리과정 중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천지검 수사라인에는 2014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었다.

당시 비슷한 시기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됐다.

‘PD수첩’에 출연한 조수연 변호사는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라며 당시 검찰의 판단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투애니원이 지난해 11월 공식 해체했으며 박봄은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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