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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장관 “미세먼지대책委 설치해 적극 대응…특별법 추진”
언론사 환경 담당 부장단 간담회…신규 저감대책 9월 발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5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언론사 환경 담당 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관해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총리 소속 ‘미세먼지대책위’를 설치해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아울러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저감 대책을 발굴해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 1주년인 올해 9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나라 밖으로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미세먼지 ‘원흉’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또한, 이달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폐비닐 등의 수거 거부 사태에 관해서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수도권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아파트와 업체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울산이나 충남, 전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정상적으로 수거되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자체 직접 수거 등 정상화 조치 외에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조치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달 12일 제지업계와 폐지 긴급 매수 협약을 맺었고, 이물질 선별후 잔재물을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비용 저감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물질 등 잔재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다음달까지 분리수거 현장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에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99.9%까지 확보하고, 제·개정된 법률의 안착을 위해 유해성 시험분석기관과 같은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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