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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총수로 지정”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시대상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두 그룹의 총수가 변경된 이유는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에서 ‘중대ㆍ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회사 측의 제외 요청에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을 네이버의 총수로 유지한 것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상조 위원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 “지배력 요건을 판단할 때 그룹 전체 조직과 사업 구도와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며 “삼성은 여러 정황이 있지만 미래전략실 해체가 그 하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판결에서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총수’로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GIO를 총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결정과 관련해선 이 GIO는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기타 지분분포에도 중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네이버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 GIO가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때 임명된 인물이며, 후임 사내 이사도 네이버 초창기부터 이 GIO와 함께 한 인물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그가 네이버 일본 자회사인 라인의 회장을 여전히 맡고 있고, 라인은 네이버 전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40.1%, 매출액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의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본 라인의 회장을 맡고 있고,네이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는 해외사업부문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GIO라는 직책을 만들고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않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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