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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폭행범, 검찰에 구속 송치…경찰 “정당가입 여부 계속 수사”
-정당 가입여부 아직 세곳서 확인 안 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김모(31) 씨가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김성태 폭행범 김모(31) 씨의 모습.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우측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인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고 혼자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한 후,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된 파주 통일 전망대에 갔다. 예정됐던 전단 살포가 무산되자 김 씨는 국회의사당까지 이동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었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어 단념하고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배후세력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CCTV,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했지만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요청한 정당 중 세곳에서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정당 가입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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