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땅콩 회항’ 3년만에…국토부, 18일 징계위 소집
조현아 전 부사장 책임 추궁 받을듯
일각선 정부ㆍ대한항공 유착 의혹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당시 대한항공 운항기 조종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3년여가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조에밀리리(한국명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뒷북’ 징계를 추진하는 셈이다.

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땅콩 회항’ 관련 조종사 A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연다.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조에밀리리(한국명 조현민ㆍ왼쪽)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2014년 12월 17일 ’땅콩 회항‘ 사태를 주인공인 조현아(오른쪽)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땅콩 회항’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국토부는 A 기장이 당시 공항에서 이륙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 회항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는다. 국토부는 그간 법원 판결 결과를 통해 사건 내용이 파악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3년 6개월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에 일각에선 정부가 대한항공과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시점에서 이뤄지는 징계위인 만큼, 국민적 관심과 비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