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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이대목동병원…환자 가족 ‘입막음’ 시도 정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약물을 잘못 처방해 환자를 위험에 빠트린 이대목동병원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 환자 가족들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아온 60대 환자 박모씨는 최근 의사 실수로 과다하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가 입과 코에서 피가 쏟아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환자 가족들은 “병원측이 의사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머리는 어차피 다시 자란다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가족들은 “병원측이 보상금 대신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주겠다며 사건을 감추는데 급급했다”고 했다.

또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병원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가면 법적 대응할 거고, 위로금 차원에서 약속한 금액도 줄 수 없다며 퇴원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YTN은 병원 측은 “부작용이 완치됐기 때문에 퇴원을 권유한 것이고 (보도가) 안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 좋으니 계속 (보상) 협의를 한 것”이라며 위로금이 사실상 입막음을 위한 것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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