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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 첫 특검 ‘드루킹 사건’… 수사 범위 논란일 듯
여야 19일 특검 법안 처리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은 ‘드루킹 사건’을 대상으로 열리게 됐다. 다만 수사 범위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다.

법안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는 이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과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원’, ‘대통령’ 등의 표현이 빠졌다.

이에 향후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수사 대상에 적시하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측은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드루킹과 그 관련 단체로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측은 수사 중 발견된 불법 행위는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ㆍ경찰이 사건을 은폐ㆍ축소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제공=연합뉴스)]

특검법안은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팀을 꾸리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한달 가량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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