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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구속영장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신변 위협 느끼고 극심한 고통 호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 태블릿피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44) 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2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변 씨는 자신이 발간한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문제의 태블릿피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JTBC 손석희(62) 보도담당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변 씨는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법원 판결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테블릿PC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변 씨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JTBC는 2016년 10월 최 씨 소유 빌딩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입수하고 담긴 파일을 보도했다. 기기에는 최 씨가 청와대 정호성(49)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순방일정 등 대외비가 여럿 포함됐고, 관련 보도는 최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인터넷 매체 ‘브레이크뉴스’ 편집장을 지낸 변 씨는 2009년 미디어워치를 창간했고, 2015년에는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난해 새누리당 대변인을 지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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