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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고발 조치할 수 없어…수사하면 협조“
-“사법행정권 재판에 영향 상상하기 힘들어”
-고등부장 4명 포함 13명 징계 회부, 일부 재판업무 배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에 관해 별도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법원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대법원 차원에서의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 기관인 법원이 고발주체가 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엇갈려왔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교감 하에 특정 재판이 왜곡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다만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가 강조해 온 오랜 덕목”이라며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판사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그 중 일부는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증거물도 영구 보존 조치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선 판사회의와 사법발전위원회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등 공식적인 법원 논의 과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법원 차원의 추가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논란 종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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