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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특검 징역 25년 구형에 “적당히들 하지” 불만표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 씨는 검사석을 향해 “적당히들 하지”라며 불만을 표현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은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사안”이라며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에서 검찰과 특검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최서원(최순실 본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함께 직무상 도움을 주게 했다”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후계자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법정에 수의 대신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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