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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와 ‘짬짜미’ 정황…불법파견에 ‘면죄부’
고용노동행정개혁委 조사결과 공개…검찰수사 촉구 권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과 고위당국자들이 ‘짬짜미’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일선 근로감독관의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의 적폐 청산작업을 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부 조사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당시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24일~7월23일 수시근로감독을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해 그해 9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개혁위 조사결과, 1차 감독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판단,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독을 종료하려고 했다.

하지만 1차 감독 마지막 날인 7월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위 당국자들은 감독 연장 결정을 내렸고 ‘불법파견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을 했다.

개혁위는 이를 사실상 감독 방향 전환을 암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서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판단을 배제한 채 사실관계만 나열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측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의 서신을 감독관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특히 감독이 연장된 이후 고용부 고위 당국자들은 감독대상인 삼성 측과 부적절한 물밑협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차 감독 기간인 2013년 8월9일 정현옥 당시 고용부 차관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에게 고용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 지시에 따라 즉시 접촉과 제안이 이뤄졌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제안은 정 차관의 구두지시로 작성한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담겼다. 이 문건은 삼성 측이 핵심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8월19일 개선안을 고용부에 전달했는데 고용부는 이를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감독방향을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이 아닌 ‘자율개선 유도’ 쪽으로 잡았다.

고용부는 그해 9월 초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고용부가 어떤 것을 파견 요소로 보는지에 관한 설명뿐 아니라 수시근로감독 내용까지 담겼다.

개혁위는 이 문건이 관공서 문서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편집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 편집본이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같은 해 고용부에 제출한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라는 내용의 문건은 문제의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용부는 그해 9월 11일 법률자문회의를 열어 변호사 3명의 자문을 의뢰하고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변호사들의 법률자문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13일인데 이때는 이미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최종보고서가 완성된 시점이어서 법률자문이 최종 결론에 반영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개혁위는 보고 있다.

개혁위는 “노동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고위 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당시 고용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수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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