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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올해 어렵다…임대소득 과세와 일관성 유지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공론화 등 의견수렴 필요…이달말 세제개편안에서 제외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연간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시간상 공론화 등 의견수렴이 어려우며, 특히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경우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세제와의 일관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내년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다”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해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배경으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심각한 반면 가계저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저축증대라는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는 점을 꼽았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기준금액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자 중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거액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인상하기 어려우며,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임대소득세제 개편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 사이의 쏠림현상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은퇴자 등 국민들의 자산운용이 임대소득을 노리는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조세의 형평성은 물론 일관성이 훼손되고 자산시장의 왜곡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권고안에 소수 의견으로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과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조세 소위에 참여한 기재부 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상 공론화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재정개혁특위도 부동산세제에 대해선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쳤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해서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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