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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국, 이번엔 ‘협회기금 수억원 횡령 혐의’ 고발 당해
대한가수협회 김흥국(59) 회장이 협회 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흥국 회장 측 "고발인 오해…사실무근" 반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폭행 의혹과 아내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한가수협회 김흥국(59) 회장이 협회 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5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함원식 이사 등 3명은 이날 오후 김흥국 회장이 협회 기금 총 3억4500여만을 횡령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박일서 부회장 등 3명은 이날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김흥국 회장은 2015년 10월 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모금된 570만원을 협회 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2016년 3월말쯤 서울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금 970만원과 원로회원 30명 무료검진권을 기부받은 후 협회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통해 970만원을 유용했다는 것.

게다가 김 회장은 2016년 4월에도 가수 유모 씨를 지명이사로 선임하면서 기부금 1000만원을 받아 이 역시 개인적으로 착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2억5000만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6년 11월 15일 ‘니치버젼’이라는 행사대행사와 비밀리에 계약 체결로 ‘희망콘서트’를 추진하면서 보조금 전액을 써 버렸다.

당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회장 직권으로 진행된 행사였기에 2억5000만원이 없어진 데 대해 박일서 수석 부회장 등 일부 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 회장은 박 부회장 등 3명을 독단적으로 강제 해임하고 회원 자격까지 박탈시켰다.

고발인 3명은 김흥국 회장으로부터 강제 제명당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협회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협회 임원직에 복귀했다

박일서 부회장 등 3명은 복귀 이후 협회 기금통장 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 회장은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 31일 4000만원을,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기 전인 지난 6월 11일에는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찾아 썼다며 이날 김 회장을 경찰에 개인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 회장 측은 "박일서 측이 잘못 파악하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가수협회 기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두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한 후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당한 만큼 피소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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