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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계엄령 사건‘ 뭐길래
기무사 문건에 적시된 군 투입계획 [사진=군인권센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기무사 계엄령 사건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사건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입수, 그 내용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초 작성,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에는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 육군본부 등 관련부대에 제공”이라고 명시됐다.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간 선고 시 군의 촛불집회 대응 방안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기무사의 전시계엄수행방안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발포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대해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이라는 표현을 써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에 의한 집회로 규정했다.

군인권센터는 다음날인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센터가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었다.

계엄군으로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전방의) 3군사령부 병력을 전국 각지로 보내 비상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나온다”며 “3군사령부가 모를 수 없는 일이며, 더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센터는 문건에 동원 병력으로 등장하는 8, 11, 26사단 사단장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며 이 계획이 ‘육사 출신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수립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건은 병력출동을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선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위수령이 일정 기간 유지되게 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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