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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계엄령·세월호 사찰 의혹 규명…文대통령,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
인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안에 대해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관련기사 4면

1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수사단이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토록 지시했다.

구성될 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기무사의 계엄령 사건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인사들의 입김이 수사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지난해 3월 기무사는 헌법재판소가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시위대가 청와대를 점거할 수 있을 수 있다며 계엄령 발동 가능성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30사단 병력을 청와대와 광화문으로 보낼 예정이라는 계획 등도 포함돼 있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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