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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여성신문, 탁현민에 1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허위보도 피해를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사진 오른쪽)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 2007년 출간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자신의 과거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난 목소리가 커지자 “모두 픽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신문은 지난해 7월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기고문을 쓴 이는 실제 탁 행정관의 저서 속 여중생이 아니었고, 이 논란으로 과거 성폭행을 당한 상처가 떠올랐다며 탁 행정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른 여성이었다.

탁 행정관은 “마치 내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기사를 게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신문은 기고문 게재 다음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제목을 수정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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