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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눈뜬 장님’ 논란...자진신고에만 의존
세종시 국토교통부 건물. [헤럴드DB]

“그 때는 몰랐다” 해명 불구
공시ㆍ등기서류로 확인가능
처벌 방침도 ‘이현령 비현령’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관리에서 ‘눈뜬 장님’이란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진에어 외에도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등도 외국 국적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했지만 인지도 처벌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방조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항공법 및 관련 규정상 국적 항공사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하는 것은 항공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법이다.

국토부는 “2015년 3월 모든 항공사에 대해 외국인 임원 등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통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그 이전엔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가 없어 모르고 지나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법인 등기임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대법원 등기서류 등을 통해 일반인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담당 공무원 감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법을 어긴 항공사 처벌에 대해서도 오락가락이다.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에 대한 처벌 규정은 1999~2008년엔 면허 취소였지만, 2008~2012년엔 ‘정부 재량’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그리고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다시 면허 취소로 처벌이 강화됐다.

아시아나항공에는 미국 국적 브래드병식박 씨가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근무한 시기는 2004년3월∼2010년월까지다. 면허 취소가 가능한 기간에도 근무했다.

국토부는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 면허가 발급돼 현시점에서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면허취소가 가능했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에어의도 2008년 면허 당시 외국인 등기임원이 없었으나, 미국인 조현민 씨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2010~2016년 중 2012년 이후엔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2016년3월 조현민이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에어인천의 경우는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참고 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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