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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공소권없음’ 처리될 듯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유튜버 양예원 씨에게 노출 촬영을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A(42)씨 시신이 발견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시신이 A 씨라는 점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람이 강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투신 현장 근처에는 A 씨 소유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A 씨 차량에선 유서 한 장이 발견됐는데 경찰과 언론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A 씨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씨는 3년 전 A 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며 지난 5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8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면서 양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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