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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 생계급여 대상
[헤럴드경제]내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8만4000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일 경우 138만4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고 184만5000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는다. 20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7000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4인가구 중위소득은 461만3536원으로 정해졌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으로 소득이 0원이면 138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올해 135만6000원에서 내년 138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5.0∼9.4%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내년에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된다. 초등학생 연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내년 13만2000원, 7만1000원을 받는다. 중ㆍ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20만9000원, 8만1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학용품비 지급방식은 연 2회 분할 지급이었으나 내년부터는 학기 초 1회 지급으로 바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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