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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소득 138만원 이하 4인가구, 내년부터 생계급여 받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8만4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184만5천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0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7천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0만7천8원, 2인가구 290만6천528원, 3인가구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천536원, 5인가구 546만7천40원, 6인가구 632만544원으로정해졌다.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소득이 0원인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 135만6천원에서 내년 138만4천원으로 인상됐다.

onlinenews@her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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