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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듣는다, 신고포상 2000만원
[자료=금융감독원]

-데이터베이스 1422개 축적
-17명 범죄자 목소리 공개
-‘의심-전화 종료-확인’해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사기범 일당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명목 하에 OOO씨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을 유도한 후, 자금만 인출하여 도주·잠적한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5일 보이스피싱 범죄자 17명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신고후 범죄자가 검거될 경우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보받은 사기범 목소리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 목소리를 적출했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사기범 목소리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DB) 1422개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17명의 ‘이 목소리’는 반복적으로 사기전화를 걸어 금전을 편취하는 악질적 사기범의 목소리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불법계좌 발견, 정보유출 주의, 대출 후 당일 상환 등을 언급하며 사기 행각을 시도한 사례들이 보고됐다.

심지어 16번이나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기범은 “사기범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만든 위조신분증으로 귀하 명의의 불법계좌를 개설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를 위해 금감원은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범죄자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바로 이 목소리 신고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신고내용이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금감원은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수법 및 특징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당부하며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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