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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공항 BMW’ 사고 직전 시속 93.9㎞…최대는 131㎞
[사진=연합뉴스]

-국과수 2차 현장 감식 결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10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로 짐을 내리던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운전자가 사고 직전 최대 시속 131㎞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과수 2차 현장 감식 결과 사고 당시 BMW 차량 속도는 시속 9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 속도는 40㎞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속 주행으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혐의로 모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정씨는 공항 진입로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 커브길을 돈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택시기사 김모(48)를 들이받았다.

2차 현장 감식을 토대로 경찰은 정씨가 램프진입 후 평균 시속 107km의 과속운행을 했고, 최고 속도가 한때 시속 131km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는 EDR분석 결과와 함께 문서로 정씨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동승자 1명이 당일 오후 1시에 승무원 교육이 예정돼 있어 차량에 속도를 높였다”고 진술했다.

정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 김 씨는 일주일 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 강서경찰서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 고가도로 부근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 3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과속방지턱 4곳도 신설해 사고 지점 부근의 과속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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