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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후폭풍] 30년간 노ㆍ사ㆍ공익 합의처리 고작 7번…최저임금 결정체계 대수술 ‘시끌’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10.6%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반발기류가 거센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의 대수술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 양측의 좁히기 힘든 제시안과 끝없는 기싸움,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공익위원측 중재안, 어느 한쪽의 불참ㆍ퇴장에 이은 표결 처리와 반발 등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더는 좌시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최임위가 올 초 발간한 ‘최저임금 30년사’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최임위 발족이후 지난해까지 30차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ㆍ사ㆍ공익위원 3자간 합의 또는 만장일치로 다음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근로자측 혹은 사용자측의 불참ㆍ기권으로 남은 위원들만의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절반이 넘는 16회에 달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도화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이의제기서를 고용부 장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인상으로 재심의ㆍ재검토를 요청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이같은 후폭풍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임위 개편의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우원식ㆍ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진석ㆍ박광온(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임위의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익위원을 국회와 정부가 임명하고, 최임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임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자는 법안을,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부 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임위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들을 포함해 심의를 강화하자는 방안과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년 단위로 늘려 인상효과를 충분한 검토하고 분석하자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최임위 개편론과 관련 권혁 부산대 교수는 “매년 똑같은 부작용을 거듭하는 최임위 체계를 이제는 손봐야 한다”며 “시스템 개편과 함께 인상근거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공개하는 결정방식의 투명화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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