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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위반’ 이스타항공 등에 과징금 24억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123RF]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
안전규정 위반 조종사는 자격 정지
비승인 정비 진에어는 재심의 계획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승무원 휴식시간과 운항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해 각각 3억원과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해당 항공사들은 지난 2~3월까지 이뤄진 승무원 인력 운영 현황 특별점검에서 객실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이와 함께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운항ㆍ정비규정을 위반해 총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결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12일 913편에서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데 이어 2017년 11월 12일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을 강행했다.

올해 2월 14일 739편(인천→프놈펜)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kg 초과한 아시아나항공엔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20여 년 경력에도 위반사항을 유발한 탑재관리사에게 50%의 과태료가 가중됐다.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해 운항한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차기 심의에서 처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은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처분을 유지했다. 진에어 641편은 작년 9월 19일 괌공항에 도착한 후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 목록으로 이월조치 후 운항했다. 항공사엔 과징금 69억원이, 기장과 정비사엔 각각 30일ㆍ60일의 자격증명 효력 정지가 내려졌다.

정의헌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선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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