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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세법개정안] 334만가구 3조8000억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지급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로 대폭 늘어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저소득층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150만원으로 지금보다 75%,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으로 30%,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20% 각각 늘어난다. 지급대상도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1인당 최대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 포함한다.

또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1년 12월31일 가입분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군복무기간에 월 40만원까지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2021년말 가입분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세제 적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한다.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0.85%,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4억원 초과는 2.5%로 각각 인상한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내년부터 임대보증금 과세를 하지 않는 소형주택의 규모를 현행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축소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2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 처분 시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액의 10%(1억원 한도)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내년 7월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된다. 종이 상품권과 과세형평 차원이다. 세율은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다. 내국 기업의 국내 특허권 등 기술취득금액에 대해 5%, 중소기업은 10% 부여하던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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