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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출석 사전 통보’ 김기춘, 석방전 이미 ‘재판거래’ 조사 거부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기다리는 마이크가 세워져 있다. 검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전 이미 ‘재판거래’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9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실장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려왔다.

김 전 실장은 6일 ‘블랙리스트’ 사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며, 석방 직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석방되기 직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 측이 거부해 무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함에 따라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계속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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