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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수입업체 3곳 검찰 송치”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관세청은 10일 약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 5038톤 가량이 국내로 불법반입됐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석탄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국내에 불법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 불법반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조사에 착수해 총 9건의 석탄 반입 의혹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중 7건에 대해서는 불법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고, 세관에 제출하여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했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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