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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신규노선 등 제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외국인을 임원으로 불법등재한 진에어에 대해 청문절차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한 결과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상 국내 항공사에는 외국인의 등기이사 재직이 금지돼 있지만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2010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이사로 등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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