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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혁 험로]국민불만 정책운신 복병…지급보장 명문화 ‘뜨거운 감자’

정책집행 효과와 활력 원천 감소 정책실패 악순환 초래 우려

[헤럴드경제=김대우ㆍ유재훈 기자]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리고, 의무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65세, 67세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불만이 연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쏟아지면서 정부 정책 운신의 폭을 좁히는 복병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책소비자들인 국민들의 불만이 정책집행의 효과와 활력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결국 정책실패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렇지만 요즘 국민연금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징수에 대한 불만과 탈퇴 요구가 봇물처럼 터진다.

강제가입에 대해서는 헌재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1년 2월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116명이 제기한 국민연금 강제가입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위헌으로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에 대한 불만도 많다. 하지만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된다. 앞으로 수십 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의 존속을 위해 29~38%에 달하는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더이상 연금개혁을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다.

한편, 이번 개편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직역연금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다. 정부로선 받을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명문화는 힘들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지급의 법적 보장에 검토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리, 재정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의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급보장 명문화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며 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재원(자유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가입.철회의 자율화와 더불어 지급보장 명문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측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당연히 국가가 연금을 보장한다면서 공무원연금처럼 이를 명문화하자는 것에 왜 이렇게 반대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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