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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회장 14년 구형에 롯데 한숨…“향후 재판 지켜볼 것”
-투자ㆍ고용계획 등 올스톱 상황서 경영공백 우려 더 커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받자 롯데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굵직한 경영 현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롯데는 이미 6개월 넘게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투자와 고용 계획을 내놓는 가운데, 롯데는 올해 투자와 하반기 채용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도 계획돼 있었으나 이 역시 모두 포기하거나 연기한 상황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해온 지주사 체제 전환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한 롯데는 지주사 체제를 완전히 갖추기 위해 편입 계열사를 확대하고 금융 계열사를 정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최종 의사 결정자인 신 회장의 직접 판단이 없어 관련 작업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올초 신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롯데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취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항소심 단계에서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해 이날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모두 신격호 명예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구조로, 신 회장은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신 회장은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2심 선고는 10월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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