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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회장 “국가경제와 그룹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 달라”
 
국정농단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부당한 요구였다면 거절…선수 육성 위한 시설 건립에 지원”
-검찰, 징역 14년을 구형…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
-롯데, 투자ㆍ고용계획 올스톱 상황서 경영공백 우려 더 커져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가 창업하면서 꿈꿨던 기업보국을 완성하겠다”며 “국가경제와 우리 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 29일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과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가족 중심의 기업이 아닌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버지를 보좌하고 성장시키고 다양한 체질 개선에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 등의 부정적이미지를 불식시키려 했다고도 덧붙였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거절하겠지만, 우리가 요청받았던 것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 건립이었다”며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했다. 특히 “최순실 존재는 전혀 몰랐고 대통령 면담까지 누가 참석할지도 몰랐다”며 “독대 장소가 안가라는 것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롯데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고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왔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롯데가 소홀히 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한단계 도약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에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롯데 측은 이와 관련해 당혹해 하면서도 공식 언급은 자제했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지만 그룹 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롯데는 이미 6개월 넘게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투자와 고용 계획을 내놓는 가운데 롯데는 올해 투자와 하반기 채용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도 계획돼 있었으나 이 역시 모두 포기하거나 연기한 상황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해온 지주사 체제 전환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한 롯데는 지주사 체제를 완전히 갖추기 위해 편입 계열사를 확대하고 금융 계열사를 정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최종 의사 결정자인 신 회장의 운신이 어려운만큼 관련 작업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롯데의 다른 관계자는 “순환출자 완전 해소와 지주사 출범, 일본롯데제과 상장 등과 같은 기업 투명화와 한일 롯데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작업들을 하나씩 진행중인데 예상치 못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경영진 장기공백으로 그룹 전체가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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