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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불법행위 36건 적발…410억원 추징
주식 초과보유, 사업외 토지 취득 등 적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벌여 불법행위 36건을 적발하고 수백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약 200곳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 총 410억여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사회 공헌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최대 5%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이런 ‘5% 룰’이 일부 공익법인에는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멋대로 사고팔면서 총수지배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입김을 막기 위해 이사 선임에 제한을 두고 주식 보유, 출연재산 사용 등에 대해 정부가 깐깐한 검증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도 없다.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 법인의 주식을 법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한 문화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5%를 초과해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1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이 재단은 계열사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사옥 등에 무상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른 공익법인은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창업주 생가 주변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30여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살 수 없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계열사 임원을 등기 이사로 선임해 급여 등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지속해서 검증할 계획이다.

신규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의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전용계좌 개설의무를 설명하는 등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제공하는 등 관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는 공익법인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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