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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선고 이르면 ‘9말10초’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다스 실소유주로 349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각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 원을 받는 등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자정 직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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