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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헌법재판관 후보 5명중 4명이 판사…검찰은 맥 끊겨
-자유한국당,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추천
-개소 이래 30년 이어진 검찰 출신 재판관 명맥 끊길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자유한국당이 새 헌법재판관에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이로써 신임 재판관 5명 중 4명이 현직 판사로 채워지고 30년간 이어진 검찰 출신 재판관은 명맥이 끊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지난달 27~29일 대국민 신청 공고와 당내 추천을 종합해 이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진성(62·10기) 헌재소장과 김이수(65·9기)·김창종(61·12기)·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 등 5명은 19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태(65·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바른미래당은 이영진(51·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를 빼면 모두 현직 판사다. 이 인선대로라면 6기 헌재는 9명 중 8명이 판사 출신으로 채워진다. 이은애 후보자가 취임하면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이 2명이 동시에 재임한다. 반면 개소 이래 30년 만에 검찰 출신 없이 헌법재판소가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5기 헌재에서 활동했던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박한철(65·13기) 전 소장은 지난해 1월 퇴임했고,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안창호 재판관도 이번에 물러난다.

법조계에서 검찰 출신 재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지 않다. 그동안 주로 대통령이나 여당이 검찰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선을 해왔다는 관행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 분위기는 다르다. 한 검찰 간부는 “헌재가 형사처벌에 관한 결정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형사법적 시각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출신 재판관이 한 명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심판 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가를 심사하는 역할도 맡는다. 1기 헌재에서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양균 재판관이, 2기 헌재에는 조승형, 정경식, 신창언 재판관 등 3명, 3기 헌재에는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 4기 헌재에는 김희옥 재판관이 검찰 출신이었다.

대법원장 지명 몫 2명은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국회 추천 인사는 본회의에서 다수결 투표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추천한 인사들도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흠이 나오지 않는 한 후보자 5명이 그대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년 4월 대통령 지명 몫인 조용호(63·10기), 서기석(65·11기) 재판관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6기 헌재에 변화가 생길 여지는 남아 있다.

국회는 10일 이석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11일에는 이은애 후보자를 검증한다. 국회 추천 인사들도 14일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신임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재판관 절반 이상이 바뀌는 만큼 헌재는 9~10월에는 낙태죄 등 주요 사건 선고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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