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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서인, 1년 구형에 “무죄 확신”…강용석도 “윤서인은 무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故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1일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만화가 윤서인 씨가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재판 후기.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임”이라고 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나도 깜짝 놀랐음”이라고 덧붙였다.

윤 씨는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됨.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했다.

이에 윤 씨의 지인인 강용석 변호사도 윤 씨의 글을 공유하며 “무죄를 확신하다”라는 글을 남겼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그림과 글을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자유경제원 인터넷 사이트에 연재하던 한컷만화 ‘자유원샷’ 111화에서 “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 나는 휴양지 리조트 썬베드에”라는 내용을 다뤘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SNS에 올린 글은) 일종의 감상, 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민주화 씨가 휴가로 발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발리에 사는 시댁에 방문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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