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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 8차례, 중독 수준” 지적에…이은애 “난 몰라”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이 후보자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은 물론, 세금 탈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법관업무와 세 자녀 양육을 병행하느라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어머니께 의존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도 어머니께 맡겨놨다”며 “주소지 이전은 어머니가 (후보자 주민등록증을 갖고) 하신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했지만 친정, 모친 지인 등의 집이 있는 마포구 일대로 6차례 등 총 8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했으나 주민등록은 마포구 빌라에 잔류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는 또, 2001년 12월 배우자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구매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1억8100만원으로 작성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 중독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위장전입에 세금탈루 의혹까지 겹친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90년대 주민등록 이전 기록을 보면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백해련 의원도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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