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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10년간 1073억원 잘못 지급…과오급금 발생률은 감소
[사진=헤럴드DB]
미환수액 45억원…환수소멸시효 끝난 과오급금 11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73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미환수액이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073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28억7천400만원이 환수돼 45억원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수소멸시효(3년)가 완료돼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지난 10년간 총 11억2900만원(972건)에 달했다.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뜻한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81억1400만원) 이후 2017년(110억62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급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500건에서 2만52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과오급 금액 및 건수는 각각 58억8200만원, 1만1995건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는 물론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매일 확인해 변동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 또는 유족이 행정기관에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함에 따라 과오급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2011년 이후 과오급 건수 및 금액의 절대치는 증가 하고 있지만 연금지급액 및 수급자수가 증가를 감안할 때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변동자료를 통한 확인 외에도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매년 6만5000명 수준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2259건의 수급권 변동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민연금의 과오급금 발생률은 0.06%로, 미국(0.21%), 영국(0.25%), 캐나다(0.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속적으로 외부 공적자료 입수를 확대하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입수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변동 개연성이 높은 고령자나  중중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 과오급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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