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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가짜뉴스’ 특별단속 나선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온라인 상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유튜브나 SNS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12일부터 연말까지 110일간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이하 단속 추진체)를 구성해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 추진체는 사이버안전국장 지휘 하에 사이버수사과ㆍ수사과ㆍ형사과 등 4개 과의 협업으로 운영된다.

단속 대상은 ▷유튜브ㆍ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악의적ㆍ계획적 유포 행위 ▷이른바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ㆍ유포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와 공급처ㆍ유통경로도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초생산자’와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적극 보장하되, 법에 위반되는 허위사실이나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있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법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ㆍ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뉴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유관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의적, 계획적인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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