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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명문대 유학생, 기내서 욕설·담배 난동에 벌금 20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국 명문대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학생 A씨의 엽기에 가까운 행동은 지난 3월 뉴욕~인천행 항공기에서 벌어졌다. A 씨는 시작한 순간부터 착륙 때까지 지속적인 욕설 및 폭언 행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항공기 출입구에서 탑승권 확인을 요청받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그는 승무원에 욕을 하며 탑승권을 보여주고는 자리로 와서 누군가 자신의 좌석을 밟았다는 이유로 자리 교체를 요구했다. A 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좌석이 교체된 뒤에도 옆자리 승객을 괴롭혔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입에 무는 행위로 승무원에 제재를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승무원이 A씨를 응대하거나 통제를 위해 동원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보안·운항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고 A 씨 때문에 함께 탑승한 승객들이 극심한 공포와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씨는 귀국 후 나흘만에 국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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