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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전문직 93명 역외탈세 세무조사
국세청, 세금탈루 혐의 검증 착수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외로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는 총 233건으로 추징액은 1조3192억원에 달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조사 건수는 31건, 추징세액은 4900여억원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탈세 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를 활용했다. 올해에는 금융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스위스를 포함, 78개국에서 98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조사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 조사는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됐다.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차원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단순 소득·재산 은닉에서 지주회사 제도 등을 악용해 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는 추세다.

탈세 유형이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한 배경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76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중 58건은 조사를 종결해 총 5408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주된 사용처 중 하나인 해외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와 관련된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한 전문 조력자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과 조사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과거에 조세회피처의 법인·펀드 등에 단순 은닉돼있던 자금이 최근에 합법적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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