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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성추행’ 부장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진=헤럴드경제DB]

- 회식자리서 여성 2명 성추행한 혐의
-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기소 사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했으나 원심도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에는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

1심은 “직업 관계에서 피고인을 신뢰한 사람을 상대로 범행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죄 판결했다. 구속기소됐던 그는 1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조직 내 성범죄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적발한 첫 사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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