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사업자 대출 우회로 차단…LTV 40% 도입

9억 초과 고가주택은 대출 원천금지
건당 1억 초과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적발시 대출금 회수 및 5년간 대출제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가계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됐다는 비판을 받은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처럼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LTV 규제가 없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가액의 60∼80% 수준까지 빌려주고 있었다. 이에 임대사업자 대출이 지난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정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가계 및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단, 기존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한다.

임대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 등이다. 용도외 유용의 ‘꼼수’ 사례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최대 5년 간 임대업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의 경우 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 등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을 강화하고 양도금지 의무 위반시 현재 1000만원인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안은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됐거나 대출이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