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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강산관광ㆍ5ㆍ24조치 피해 기업 1228억 지원
-교추협 개최 남북경협 기업지원안 의결
-이산상봉 경비 1억5000만원 추가 지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ㆍ24 대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1228억여원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13일 최근 제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남북경협ㆍ교역ㆍ금강산 기업지원안’을 서면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투자자산 397억2600만원, 유동자산 831억1900만원 등 총 1228억4500만원 범위 이내다.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 및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과 5ㆍ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달러 이상인 교역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으며, 피해 지원 규모는 기업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따라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ㆍ유동자산 피해 지원을 위한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조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업운영ㆍ관리경비를 우선 지급해 12일 현재까지 421개사에 90억여원을 지급했다.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및 5ㆍ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며 “지원을 통해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ㆍ24 조치는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교추협에서는 ‘2018 8ㆍ15 계기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추가지원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달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상봉행사 경비 중 당초 예산 범위였던 32억2500만원보다 추가 소요된 시설개보수 비용 1억5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주관한 대한적십자사(한적)에 소요경비를 무상지원하고 한적이 모든 경비를 사후 정산하게 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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