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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이 13일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양과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각각 20년,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法 “주범 김 양, 심신미약 상태 아냐”
- 공범 박 씨, 살인방조죄 적용…징역 13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 양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 씨에게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박 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중퇴생인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김 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주범인 김 양의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만 17세였던 김 양은 무기징역 대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특정강력범죄 처벌특례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때 그 형을 징역 20년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살인 공범인 박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박 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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