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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혐의 법정구속…1심 징역 10개월
배우 김동현이 억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2015년 방영된 MBC 드라마의 한 장면캡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 씨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은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피해자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최 판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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