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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솔릭’ 피해지역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마련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남 완도군 보길면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조치 실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정부가 태풍 ‘솔릭’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인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과 중면, 왕징면, 장남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 병곡면 등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공장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으로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최대 1년까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준다.

신보는 또한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지원을 필요로하는 이들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에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은행연합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중앙회 등 민간도 지원에 나선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기업이나 개인에게 6개월 가량의 상환유예나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을 실시한다.

보험업계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조기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수해 피해가 심각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대출상환 등을 유예해준다.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한 신속한 피해조사, 보험사고 상담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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