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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마친 한미FTA 개정안 남은 절차는…빠르면 올해 발효
[사진=연합뉴스]

국회 비준 절차 남아…야당 반대 없어 무난 통과 전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미 FTA 개정협상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이래 1년여만에 마무리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서명한 한ㆍ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

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주요 국가와 무역협정을 타결, 체결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또개정 협정 서명으로 두 나라 사이에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개정협정은 서명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 FTA 등 통상조약은 양국 정상의 서명으로 체결되더라도, 최종 발효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준동의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FTA에 영향을 받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검토 절차를 시작으로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

한미 FTA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부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검토를 마치면 외교통일위원회가 검토 결과를 전달받은 뒤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한미 FTA 교섭권은 산업부가 갖지만, 국제 조약은 최종 체결권은 외교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단계 의결은 외통위가 하게 된다. 상임위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상정을 거쳐 최종 의결까지 끝나면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야당이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준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안 분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국회에서 쟁점될 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음달 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올해안으로 한미FTA 개정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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