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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2018.10.05 15:48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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