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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집행유예] 신동빈 회장 234일 만에 석방…“뇌물공여죄 엄히 묻는 건 부적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신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아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3년으로 감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34일만에 석방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이후 수감 생활을 하며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비선(秘線)실세 최순실 씨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얻게 해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불응하면 직ㆍ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날 롯데 일가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신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들에게 500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12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1700억원대 재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은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명예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ㆍ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

신 명예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와 함께 기소 됐으나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도록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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