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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왼손 약지 없는 경찰공무원 준비생 응시 제한은 차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과도한 신체기준으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기준 중 하나인 ‘사지의 완전성’이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을 꿈꾼 김모 씨는 왼손 약지가 없음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컴퓨터 활용이나 운동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하나인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 지원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김 씨는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신체 기준으로 응시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나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과 달리 고위험상태로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조건만으로 경찰직무수행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채용공고에서부터 이를 응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신체의 아주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능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 훈련과 노력에 따라 그 정도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영국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 기준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한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 중 사지의 완전성과 관련해 내년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세부적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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